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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동양·동양레저 검찰 고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동양과 동양레저에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과 동양레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은 공시과정에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총 3700억원에 해당하는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를 누락시켰다. 또 2008년부터 3년 간 5900억원에 달하는 풋옵션 관련 담보를 제공 받은 사실도 미기재 했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또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와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와 등기임원 1인에 대해 검찰고발하고 전 대표이사 4인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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