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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3자 제공’ 당사자에 통보해야

위치정보 보호법 28일 발효

앞으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e-메일 등을 통해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채무자 등의 위치 추적을 위해 가족을 사칭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즉각 통보, 회사측의 불법적인 감시가 원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오ㆍ남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위치정보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친구찾기’ 같은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신분증명과 함께 긴급구조 이유 등을 명기,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긴급구조기관이 이동통신사에 경보발송을 요청할 경우 통신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별도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규모는 올해 약 8,500억원에서 ▦2006년 1조2,400억원 ▦2007년 1조6,600억원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을 비롯해 교통정보 제공회사, 물류회사, 텔레매틱스 등 약 20개사가 허가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8월중 허가접수를 받아 오는 10월 허가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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