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건설·영조주택등 5社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ㆍ영조주택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엘과 에이원건설 등 2개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6년 9월18일 물가상승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주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기간에 추가금액 2,688만원을 지급했다. 이테크건설은 중소 건설업체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자신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11.5%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영조주택은 법정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고엘과 에이원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