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인 ‘한지품질표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한지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의 생산자, 제조방법 및 재료의 원산지 등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표기하여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지 보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한지시장은 구매자가 한지의 품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이 없어 수입산 저가의 한지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품질 좋은 전통한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지품질표시제’는 지난 2009년 업계 자체적으로 시행된 바 있었으나, 품질표시 위조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미흡,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지품질표시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함께 한지의 정보와 그와 관련된 QR마크를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한지품질표시마크는 닥섬유 함유량에 따라 한국 고유의 색상 중에서 황색(100%), 자색(60~99%), 청색(60%미만)을 활용하여 등급을 구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됐다.
한지 품질 내용이 표시된 포장지는 참여 업체가 표시 내용과 수량을 정하여 신청하면 관리기관인 (재)한지산업지원센터가 내용을 확인 후 제작,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포장지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으로, 비참여 업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지품질표시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지품질표시제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용인한지, 대성한지, 성일한지, 천일한지, 천양제지), 안동한지, 장지방, 문경한지)에 속한 8개 업체의 수록한지(손으로 뜬 한지)를 시작으로 전통 한지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 생산업체가 스스로 품질 표시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 한지의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러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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