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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몰아주고 뒷돈… 전 KB임원 구속 기소

KB금융그룹의 각종 사업이 고질적인 유착 비리로 얼룩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의 정보통신 사업을 맡았던 전직 임원은 친한 후배에게 수주 관련 혜택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아내의 운전기사를 공짜로 제공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6일 지인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전 KB금융지주 전무 김재열(46)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IT업체 M사의 조모(45)씨를 알게 된 뒤 같이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도 교류하면서 형·동생으로 지냈다. 김씨가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정보분야 최고책임자(CIO)가 되자 이들의 유착 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씨는 2013년 7~8월께 조씨가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에서 내가 잘 아는 업체 G사와 KT를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이들 업체에 유리하게 바꿔주는 등 특혜를 줬다. 그 결과 G사와 KT는 지난 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덕분에 조씨는 알선 대가로 KT와 G사로부터 허위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챙겼다.

김씨는 2,000억~3,000억 규모의 대형사업인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에서도 조씨에게 특혜를 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8월 조씨가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 O사가 우리 회사의 파트너사이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O사 임원을 만나 “조 대표가 나와 둘도 없는 사이니까 함께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지난해 5월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무산됐다.



김씨는 2013년 KB저축은행 단말주변기기 구매계약 사업에 M사가 선정되도록 힘써준 것은 물론 외부에 유출하면 안되는 KB 내부 자료를 조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몰아준 것이다.

김씨는 그 대가로 조씨 회사로부터 아내의 운전기사를 공짜로 제공 받고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업계에서 마당발로 유명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주거나 내부 자료를 제공해 인맥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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