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상원, ‘국경 강화’ 이민법 개정안 통과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이민법 개혁에 있어 문제 삼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이르면 27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경비 병력 2만명을 더 배치해 총 4만명으로 늘리고 철조망을 1,120㎞에 걸쳐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레이더와 무인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애초 8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1,10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이 1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합의를 주도한 존 호벤(공화ㆍ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민은 이민 개혁을 원하지만, 국경 안보를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29명)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0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국경에 돈을 퍼붓더라도 불법 월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