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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사건’ 당사자 직위해제 검토

초등생 무차별 폭행 파문…서울교육청 "감사 끝나면 징계 여부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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