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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진·나선 노후 화력발전 개보수 효과는

[통일 대비 북한 전력 확충 시나리오] 남북경협 초석 다지고 포스트2020 대비까지 '1석2조' 겨냥

수력·화력발전 보수로 온실가스 줄일수 있어

상쇄배출권 인정 가능

갈탄 물물교환으로 사업손실 위험도 줄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북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력이 남북 경제력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경협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받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 북한은 전기 절대량이 부족할뿐더러 품질도 나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북쪽 지역에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은 사실상 추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청진화력발전소 1·2호기와 선봉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해 청진·나선특구에 전력공급을 늘린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북·중·러·일 등 동북아 교역의 중심인 청진·나선경제특구의 전력수급부터 정상화해 장기적으로 제2의 개성공단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4년도 구소련이 지은 청진화력발전소는 최근 발전소 터빈이 수명을 다해 지난해부터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개월간 약 389억원의 자금을 들여 1·2호기(10만㎾)를 개·보수해 10년간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유발전소인 선봉화력발전소는 665억원을 들여 중유 터빈을 석탄과 가스 터빈으로 대체하고 복합화력발전소로 개·보수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으로 전력수요가 더 늘어나면 10만㎾ 규모의 해상 이동식 중유 발전기를 구축해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은 물론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복안도 마련됐다. 북한 전력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국내 발전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매년 갈탄을 국내로 들여오는 '물물교환' 형식을 택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협이 중단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투자 실패가 경험이 됐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청진·선봉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하고 함북 지역에 대거 매장된 갈탄을 국내로 들여와 동해 삼척화력발전 등에서 이용할 계획이다. 청진(12만4,600톤)·선봉(155만2,600톤) 2기를 개·보수하면 50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일 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68만톤의 갈탄을 매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 공업지대인 '개성·평양·남포' 라인 대신 '청진·나선특구'를 선택한 것은 동북아 교역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 이후 북한 광물이 싼값으로 중국에 팔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갈탄을 들여오면 한반도 지하자원 반출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탄 외에도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남한으로 끌어와 수력발전과 하천 유지, 용수 공급 등에 이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남북 경협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행될 신기후협약인 '포스트 2020'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여야 한다. 북한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감축분만큼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청진 서두수 수력발전소 3호(6만㎾)를 개·보수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면 개·보수 비용을 수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보상할 방침이다. 발전사들은 REC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을 상쇄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전소 개·보수 등을 통한 감축 온실가스도 배출 축소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500㎿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의무공급자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부족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상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중부·동부·서부·남동·동서)·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8곳,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상쇄배출권(KCU)=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자기 사업장이 아닌 외부 배출시설 개·보수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면 '외부사업인증실적(KOC)'을 발급해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받은 상쇄배출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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