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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개발때 주차장 설치부담 줄어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등이 충분히 설치돼 있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각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영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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