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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발 확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지역 주민들이 '중복규제'라며 정부에 잇따라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안천시민연대는 20일 "광주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으로 인해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지역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2000년말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중지된 상태이고 최근의 토지시장 혼란은 오염총량제와 팔당대책 고시 시행을 앞두고 발생하는 거품현상"이라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 침체와 재정자립 저하로 낙후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시민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역 이.통장 협의회도 반대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재경부에 냈다. 광주시는 올 1.4분기 땅값 상승률(5.06%)이 전국 평균 상승률(1.36%)을 넘어서지난달 30일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 2천175억원 가운데 취득.등록세가 1천140억원(52%)을차지하고 있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수 감소로 재정 타격과 그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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