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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는 유형자산, 한우는 재고'

젖소는 유형자산이지만 한우는 재고자산이다. 또 씨돼지, 과일나무 등은 유형자산인 반면 수확이전의 벼와 사육기간이 1년 미만인 산란용 닭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농림부가 19일 마련한 농업회계기준 제정안의 내용이다. 농업회계기준이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업이나 건설업종이별도의 회계처리준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농업도 특수성을 반영해 회계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4년부터 연구용역과 토론 등이 진행돼왔다. 농림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상반기중 회계기준 제.개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회계연구원에 농업회계기준을 반영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회계기장 의무가 있는 영농법인이나 매출 3억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회계처리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농업회계기준은 동물과 식물 즉 생물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할지에 초점이맞춰져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1년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해 젖소, 씨돼지, 과일나무를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닭은 개체별 관리가 어렵고 사육기간도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 축산물로 자체 소비되는 한우나 돼지, 미수확 상태의 벼, 채소, 과일 등도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과정중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다. 제정안은 또 취득원가, 수익인식 시점, 가족 노임의 회계처리 방식 등도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법인 등 농기업의 발전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회계연구원이 올해 시행을 목표로 기준 제정을 준비하다가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농업회계기준이 활성화되면 농가의 금융기관 대출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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