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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서울시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노점특화 거리 조성 지역의 적법한 노점상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불법 노점상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비싼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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