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300만원 과태료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행안부는 26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