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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대신 옥살이… 배신당한 ‘철부지 의리’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박철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 혐의가 확정돼 복역중이던 A(24)씨가 낸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B, C씨를 대신해 처벌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했다.지난해 8월5일 자정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골목길에서 A, B, C, D씨 등 친구 4명은 일행인 유모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김모씨가 이를 말리자 B, C, D씨 등 3명이 폭행, 김씨는 한달 후 뇌경색으로 숨졌다. 이들은 B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C씨는 돈벌이가 좋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A씨가 D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자백키로 했다. A씨는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김씨측과 합의를 봐 풀어주겠다”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 올 4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B, C씨는 아예 소식을 끊어버렸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7월 “B, C씨가 진범인데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 재심을 청구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옥살이 1년여만인 9월 석방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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