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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 3,013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5만원(자진납부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앞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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