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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社 "규제 지나치다" 반발
입력2010-11-25 14:32:43
수정
2010.11.25 14:32:43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 통과후 통상반발 등의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왔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에만 가능했던 사업조정신청 적용을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SSM으로 확대한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번 상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10일 처리된 유통법 개정안과 함께 SSM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재래시장 500m 안은 유통법으로 막고 그 바깥으로는 상생법으로 출점을 막으면 거의 점포 문을 못 열게 된다”며 이중규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생법 개정안이 대기업 SSM 개점을 원하는 중소상인들의 기회를 막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점주가 점포 지분의 50%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330㎡ 크기의 슈퍼마켓을 여는데 최소 10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절반인 5억원을 낼 수 있는 ‘소상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냐 되겠냐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점주의 점포 임차료 부담 정도에 따라 SSM 가맹형태를 3가지로 운영중인 GS슈퍼의 경우 가맹점 11곳 모두가 점포 임차를 본사가 담당하는 ‘위탁가맹’형태다.
업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기존 위탁가맹 방식의 점포 오픈이 봉쇄된 만큼 ‘완전가맹’ 방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상인단체의 경우 일단 법 통과에 찬성하면서도 현 개정안에 미비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한 중소상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대형업체들이 일단 오픈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간판 바꿔달기 같은 방법을 쓰며 SSM을 늘리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습개점이 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중소상인단체들은 단순한 사업조정신청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허가제를 포함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요 업체들이 보유한 SSM 가맹점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8개, 롯데슈퍼 11개, GS수퍼마켓 11개 등 총 4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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