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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이상 신도시 화장시설 의무화

복지부 '장사법' 입법예고

앞으로 330만㎡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화장로 수를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설치를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 제도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12㎝)이하로 설치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지만,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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