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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전세주택 청약 탈락, 혼인 무효 이유 안 돼”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했다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혼인 무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김모(30)씨가 “혼인신고는 주택 청약을 위해 맺은 것일 뿐이므로 무효”라며 양모(30)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양씨는 양가 부모 동의 하에 결혼을 합의했으며 예식장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다”며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목적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 당시에 두 사람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면서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부차적이었을 뿐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양씨는 지난 2010년 처음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혼집을 구하던 김씨는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양씨와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청약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했다. 양씨는 이후 결혼준비를 중단했고 “결혼할 마음이 깨졌다”는 내용의 메모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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