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 수영장서 안전사고 서울시도 일정부분 책임"
입력2009-03-01 17:56:11
수정
2009.03.01 17:56:11
법원 "위탁업체 관리 감독 소홀"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니 만큼 지자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서명수)는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은 한모(8)군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수영장 위탁운영업체 및 안전요원, 어린이집 선생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5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에 이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한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업무 등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아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군의 부모들은 자녀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반해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의사만 전했을 뿐이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 2004년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수영장에 놀러 온 한군(당시 3세)은 유아용 풀장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시 유아용 풀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있었는데, 이들은 사고 당시 감시탑 위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등 근무 태만 상태였다. 이에 한군의 부모들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