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최근 뉴저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넥시움 특허를 인정하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소메졸은 넥시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12월에 뉴저지법원이 내린 특허권범위 해석을 양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한미약품은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특허분쟁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에소메졸의 최종 시판허가를 신속하게 신청할 계획이다.
에소메졸은 이미 지난 4월 FDA로부터 잠정 시판허가(tentative approval)를 받아 놓은 상태다. 잠정 허가는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한 후 특허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내주는 조건부 허가에 해당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소메졸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미국의 신약 특허장벽을 뚫은 첫 국산 개량신약"이라며 "아직 복제약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60억 달러에 이르는 넥시움의 시장을 잠식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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