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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부담 5~7% 줄어들듯

경미한 위반도 5~3점 벌점…퇴출기준은 강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은 과다한 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이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의 공시부담 실질 감소율은 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신 경미한 공시위반에까지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퇴출기준은 5% 가량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감소효과 거래소 7%ㆍ코스닥 5%= 우선 해외 직접투자 등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항목 104여개가 폐지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중요 종목 19개가 새로 등장한다. 또 공시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바뀌면서 특별손익ㆍ시설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때만 공시하면 된다. 이외에도 출자ㆍ출자처분은 자기자본의 5%(코스닥 5%), 금전대여ㆍ채무인수ㆍ보증은 3%(코스닥 5%), 벌금ㆍ과태료ㆍ증여는 1%(코스닥 3%) 이상으로 공시기준이 변경된다. 이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공시부담 감소율이 거래소는 7.7%, 코스닥은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익일 공시가 불가피한 66개(코스닥은 58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는 당일 공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일 공시비중은 72~75%로 확대된다.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장 종료후에 공시하는 속칭 `옥빼미 공시'를 막기 위해 익일공시의 공시시한을 현행 익일 오후 9시에서 익일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경미한 공시에도 5~3점 벌점 부과= 반면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중요사항 미공시때 12점 ▦중요사항 1주일 이상 지연공시때 10점 ▦일반사항 미공시때 10점 ▦일반사항 1주일 이상 지연공시때 10점 ▦공정공시 미공시때 5점 ▦공정공시 지연공시 3점 ▦자진공시사항 변경공시때 5~3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후 1년이내 누진점수가 10점 이상 또는 ▦관리종목 지정기업으로 최근 2년내 누진점수 30점 이상 이면 퇴출된다. 대신 코스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래소에 외부전문가 위주의 공시심사위원회를 신설, 실질 심사권을 부여하고 누진점수가 1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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