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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세제개편 따른 금융상품 영향은

'연금 수령때 비과세' 생보 연금보험 유리<br>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전환<br>세부담 늘어 가입 메리트 감소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소득공제일 때 과표구간 연봉 1,200만원 이하만 공제율이 기존의 6%에서 12%로 2배로 늘어나 세 부담이 감소할 뿐 나머지 과표구간에서는 모두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 등의 가입자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보다는 직장인이 많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연봉 1,200만원 넘으면 세 부담 증가=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부터 보자.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서 빼준 뒤 나머지를 과세 표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만약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5,500만원이 된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규모인 연 400만원과 100만원을 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세 표준이 6,000만원이 된다. 현행 소득공제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는 공제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이상 38%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액공제율은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12%로 동일하다. 세액공제율이 12%라는 말은 세금이 100만원이면 12만원을 공제해준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공제율이 줄게 돼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가령 연간 소득 4,000만원인 고객은 세금이 기존보다 15만원 늘어나고 6,000만원은 60만원, 1억원은 115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세금 규모도 크지만 소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이 유리(?)=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쉽지 않다.



단순하게 보면 보장성보험ㆍ연금저축보험 가입에 따르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이들 상품의 가입 유인이 감소하는 꼴이다. 하지만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도 같이 취급한다. 이 상품은 가입 시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대신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4.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반면 생명보험사만 팔 수 있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되는 상품들이다. 이번 개편안이 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아무래도 손해보험사의 타격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경우 혹여 연금저축보험 등에서 고객 이탈이 생겨도 연금보험 등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관측도 상식 선의 추론일 뿐이다. 현실에서 고객 반응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세제 혜택이 커져 가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단지 세제혜택만 보고 가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이번 개편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보다는 고객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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