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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잇단 지방시장 장악에 지자체 지역자금 유출막기 안간힘
입력2007-05-08 16:38:52
수정
2007.05.08 16:38:52
지역업체 납품확대등 전방위 압박나서…신규출점 규제로 법정공방 벌이기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라”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들이 지방 시장을 장악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역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해 지역 업체 제품의 납품비율 확대를 적극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지역과 어울리지 않고는 영업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영업중인 17개 대형마트에 대해 지역공헌도를 높일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매일 엄청난 매출 현금을 서울로 송금하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는 극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 중 대구 거주 직원의 임금과 지역기업의 납품금액, 지방세 등을 뺀 80%이상의 자금이 대구에서 소비되지 않고 역외유출 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10%대인 지역상품의 입점 비율 확대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와 공동으로 오는 22일에는 엑스코(EXCO)에서 ‘지역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주부와 이마트 구매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마트 전국 매장에 입점 또는 납품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부스 설치비는 주최측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준주거ㆍ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의 건축을 아예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대신 재래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폐율을 일반지역보다 10% 상향조정 했다.
이밖에도 자금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대형마트에 인쇄물 및 용역서비스 지역 발주, 지역금융 이용, 지역민 고용,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예 신규 점포 출점에 대해 지자체가 규제하고 지역 상공인들까지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도 많다. 경남 창원시 롯데마트 중앙동 신규 출점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거부하자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주시 송천동 부지의 경우도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안을 반려하는 바람에 출점이 지연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지역상품의 입점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겠으나 지역기업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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