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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재개발 사기 일당 적발

위례 지구 등에 쪽방·벌통 설치해 판매<br>검찰, LH 직원 등 21명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등 재개발예정지에서 쪽방과 벌통 등을 불법 설치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A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부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쪽방과 축사ㆍ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500여명에게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LH 직원 2명은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 D씨로부터 불법 조성된 쪽방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외에 별도로 LH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향후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LH에서 현장을 확인, 사진을 촬영해두는 등 보상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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