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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고객 만족도 첫 조사, 74.7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노란우산공제 고객만족도(CS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4.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에게 제도혜택을 바탕으로 ‘다른 소상공인에게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추천의사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혜택 중에서는 ‘공제금 압류 금지’(81.2점) 및 ‘300만원 소득공제’(76.8점)의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반면 제도혜택 가운데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63.5점)과 ‘연복리 이자적립’(67.8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비스 항목에서는 ‘가입절차 편리’(80.4점)과 ‘가입시 자세한 설명’(75.6점)은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홈페이지 이용’(65.3점)과 ‘콜센터 이용’(66.4점)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정책적 배려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고객 만족을 위해 올해 부족한 사업 부문을 집중 점검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50%)와 주요혜택(50%)으로 설문 항목을 나누고, 각각은 전반적 만족도(25%)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 만족도(25%)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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