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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LPG 특소세 전면 폐지
입력2007-09-18 21:17:45
수정
2007.09.18 21:17:45
등유특소세 30원 추가인하…당정 합의
내년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6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전면 폐지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현재 리터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를 내년부터 리터당 60원으로 121원씩 인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며 “이와 함께 LGP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등유 특소세는 법상 181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134원이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인하효과는 1리터당 74원씩이다.
신당 내 유류가격인하팀장을 맡고 있는 우제창 의원은 “앞서 정부가 134원인 등유 특소세를 90원으로 인하한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로 30원을 더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프로판가스의 경우 과거 연탄시대 부자들이 쓰는 고급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영세식당에서나 사용하는 연료”라며 “더 이상 특소세를 붙일 명분이 없어 ㎏당 40원인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 중 조세소위 논의 등을 통해 특소세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시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법이 발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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