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지역 주택대출 1인 1건 제한"

당정 추진…부동산시장 영향 커 실효성 논란 일듯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차주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거나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결정되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출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의 한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놓을수 있도록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대출 건수 제한 등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당정이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대책에 따라 2005년 9월20일부터 투기지역에서 동일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아 2건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당 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동일 차주의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이 주택 소유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동일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