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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육·의료 개방 수위도 주목

법률·회계등 10개분야 내달중 개방계획 확정

국내시장 수호를 명분으로 ‘성역’처럼 지켜져온 스크린쿼터의 축소방침이 결정되면서 그간 이해관계자간 대립으로 개방이 늦춰진 분야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 내에서도 갈등양상을 빚었던 의료와 교육이다. 이들 분야는 급증하는 해외소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이었던 것. 이에 따라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 연설을 통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월 중 교육과 의료 이외에 법률ㆍ회계ㆍ세무 등 10개 분야에 대한 개방계획을 확정해 대거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개방의 수위도 주목거리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 유수의 병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과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병원 도입과 이들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방수위를 점차 높일 방침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외국 거대자본에 대해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의료산업이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 역시 상품인 만큼 산업화를 통해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개방의 파고에 버틸 수 있도록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분야 신기술 허가 및 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중ㆍ고교에서 대학까지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해외유학과 연수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연간 33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굳이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데 돈을 쓰지 않도록 문화ㆍ관광레저 분야 서비스를 대거 개방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밖으로만 쏠리고 있는 소비 무대를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것.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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