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전경련 건의
입력1997-08-08 00:00:00
수정
1997.08.08 00:00:00
◎구조조정기 기업 재도약위해 필요경영위기를 맞고있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정광선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김도형 산업연구원 일본센터소장, 이형규 한양대교수 등 정부 기업 학계인사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관련기사 5면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불황기 및 구조조정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된 기업을 재정비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지주회사 허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를 통한 구조재구축 ▲신규사업 촉진 ▲기업결합 때 조직 및 인사마찰의 최소화 ▲고용확대 ▲소비자이익증대의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주회사허용에 따른 경재력집중 심화,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등의 역기능은 현행 공정법의 엄격한 적용과 회사법 증권법 조세법 노동법 등의 재정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지주회사 문제는 개방화시대 경쟁력강화와 경제력집중억제간 정책목적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이의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