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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잘못된 관행 척결의지

퇴출금융사 임직원 손배소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사 부실 책임을 물어 이들 기업의 일부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한 것은 그동안 만연돼온 금융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자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계열사에 대한 불법·부당대출과 리베이트 수수 등의 비리로 얼룩진 관행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정부가 부실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현재 영업중인 금융사들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 임직원들이 예금공사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공사는 이에 따라 퇴출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이 불법·부당행위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을 해오면 이를 적극 반영해 구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5조4,000억원= 예금공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 밝혀진 퇴출 종금사와 금고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86개 퇴출 금융사의 부실자산은 24조9,000억원, 부실책임 임직원은 764명, 손해배상 청구 대상금액은 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조사대상인 퇴출 금융사의 부실자산은 모두 10조5,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공사는 이들 금융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7,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5일까지 부실 관련자들의 재산 1,443건에 대해 파산재단을 통해 가압류 조치를 얻어냈으며 2,1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78건에 채권보전조치를 따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증권사, 37개 금고, 71개 신협 등 112개 퇴출 금융사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주주 재산 몰수한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퇴출 금융사 조사 결과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정작 책임이 있는 몸통(대주주)은 제쳐놓고 깃털들만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했던 퇴출 금융사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만으로는 대주주들이 의사결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물증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공사는 그러나 일부 종금사의 계열사 대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주주가 직접 자금 편법운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분류된 전윤수 대한종금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4명의 종금사 오너들도 이같은 위법·위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 배신해야 재산 보전한다= 예금공사가 지난 상반기부터 퇴출 금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세간살이나마 지키겠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전직 임원들이 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대부분 『회사가 부실화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오너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면책시켜달라』는 것. 한 종금사 전직 임원은 『당시 상황에서 누가 감히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대주주의 지시에 항거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금공사 고위 관계자는 『퇴출 금융사의 소송 대상자들이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 한다면 소송 대상을 (대주주로) 바꿔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밝혀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임원들의 전향을 유도하겠다는게 예금공사의 구상이다.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 오너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이들에 대한 청구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실경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축나게 해놓고도, 여전히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오너들이 반드시 「퇴출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편법·부당대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일부 임원과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날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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