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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잠정 결론

뇌물 공여자 부재가 '핸디캡'… 재판 전까지 보안 유지할 듯

"대응책 준비 시간 주지 말자"… 공소장에 대략적 혐의만 적시

성완종 前회장 메모·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촉각


검찰이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20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소 시기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뚜렷했고 금품 수수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복원돼 혐의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 수수 당시 4년 만의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홍 지사 역시 최고위원 경선이 당내에서 실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만한 유인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총리가 홍 지사가 사건 중요 증인들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들이 회유·협박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회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 지사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기소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이제 법원에서 이들의 유무죄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뇌물을 건넨 당사자의 부재'라는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 등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철저한 수사 보안을 재판 직전까지 지키는 전략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돈을 받은 장소, 방식,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대략적인 혐의만 적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 전 총리나 홍 지사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성 전 회장은 숨질 때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금액이 적힌 메모를 몸속에 지니고 있었고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는 메모를 뒷받침하는 금품 전달 정황을 이야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자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경우 숨지기 전 앙심을 품은 사람에 보복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불투명하다.

사건 핵심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지, 이들의 진술을 법원에서 진실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나머지 6인의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며 메모에 나온 일시 외에 다른 시기에도 금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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