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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광고 내년 4월부터 정보이용료 부과 알려야

내년 4월부터는 060 등 전화정보사업을 광고할 때 반드시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백화점 상품권 등에 사용가능 품목이나 이용가능기간 등 각종 제한사항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정보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화정보서비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통화료 이외의 정보이용료 부과 여부, 정보이용료 등을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토지분양업자도 광고를 할 때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거래 규제 사항,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 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체형ㆍ피부관리 서비스업종, 렌털서비스업종 등도 상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중요정보 고시와 각종 법률에 흩어진 표시ㆍ광고 법령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모두 모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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