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2·17 합의서 위반 주장에 대해 “합의서는 신용카드사업 경쟁력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SK카드와의 합병을 불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략) 채무자(은행측)는 단체협약 및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노조측)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전적을 위한 모집을 하거나 이후 전적명령을 하는 것이 단체협약,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여, 역시 외환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 간 합병 본인가 승인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약 250억원을 투자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 분리를 완료했고 감독원 실사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 현재 감독원의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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