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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戰雲' 전면전 조짐

조정자문위 보고서 작성 차질…경찰, 유치장 '자체감찰' 실시<br>조직적 반발 기류도

검-경 '수사권 戰雲' 전면전 조짐 조정자문위 보고서 작성 차질…경찰, 유치장 '자체감찰' 실시조직적 반발 기류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합의 도출 실패 이후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의 수장인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양 기관은 수사권 조정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 자문위 보고서 시작부터 `삐걱' 검찰은 자문위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6일 첫 모임을 열자고 경찰에 제안했지만 경찰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10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10일에 모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보고서 작성 작업은 내용에서도 양 기관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매끄럽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36개 의제 중 19개 분야에서 의견접근을 본 만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195ㆍ196조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이상 보고서 작성은 형식적ㆍ행정적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많은 부분을 양보해 19개항 합의가 이뤄졌으며 의견접근이 안된 부분은 일단 두고 합의가 된 부분만 먼저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는 195ㆍ196조 논의를 위한 워밍업 과정에서 논의한부수적, 비본질적 문제를 정리하는 것 이상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 경찰, `유치장 자체 감찰' 경찰청은 지난달 지방경찰청마다 시민ㆍ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등 10여명으로 짜여진 `시민인권보호단'을 만들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인권보호단은 경찰과 관련한 치안현장의 실태를 점검해 의견을 내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보호 및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을 점검하고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집회및 시위 과정의 과잉 진압이 없었는지 살피는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현장활동도벌이게 된다. 특히 유치장을 직접 방문해 유치인을 면회하고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의 대표적 치부로 꼽히면서 검찰에 유치장 감찰의 빌미를 주는 `아킬레스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보호단의 유치장 감시활동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단의 유치장 모니터링은 검찰의 유치장 감찰이나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유치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 경찰 내 조직적 반발 기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좀처럼 진전이 없는 가운데자문위 활동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은 검찰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협상 틀을 깨지 않으려고 `수사권 독립'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등에 대한 얘기를 입밖에도 꺼내지 않으며 최대한 자제했지만 검찰은 성의를 보이기는커녕 핵심을 비켜가기 위해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 `말장난'을 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아져수사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과의 관계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며수사 지휘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협조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 검찰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경찰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려고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충돌하면 모두 큰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검ㆍ경 충돌 표면화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장신중(50) 경정은 검찰이 벌금ㆍ구류 등 재산형 대상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남발함으로써 시민과 경찰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 경정은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런 절차를무시한 채 한 차례 벌금납부 통지를 한 뒤 수배와 함께 중범죄자에 발부하는 형집행장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이 이런 인권 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노예조항인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낙성씨 탈주사건과 관련된 전직 교도관들에 대한 소환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한달 가까?되도록 조사를 못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자료조차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검ㆍ경 갈등의 한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입력시간 : 2005/05/05 08:04 • 평검사 "형소법 합의 수용못해" • "법개정 판을 다시짜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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