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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부부관계땐 혼인 무효"

이슬람법 학자들 논란

이집트의 한 종교학자가 밝힌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부부관계 방식이 이슬람법 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슬람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법 학장을 지낸 라샤드 하산 칼릴은 최근 부부가 관계할 때 알몸 상태로 하게 되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알-마스리 알-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자 칼릴과 견해를 달리하는 종교학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학부에서 여성학과장을 맡고 있는 수아드 살레흐는 부부가 최대한 가깝게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알몸 관계가 혼인을 무효화시킨다는 칼릴의 견해를 배척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알-아즈하르대에서 이슬람 법학자들의 견해(파트와)를 다루는 ‘파트와위원회’의 압둘라 메가와르 위원장은 “부부는 서로의 알몸을 볼 수 있지만 상대의 중요 부분을 직시해선 안된다”며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관계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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