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입력2007-05-30 17:29:30
수정
2007.05.30 17:29:30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유해성 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기준이 현저히 낮은 8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노출기준이 현행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은 5㎎/㎥에서 1㎎/㎥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10ppm, 벤젠은 5ppm 등으로 노출기준이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돼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