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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캠퍼스 남는 땅 수익사업 가능

총장 4년 임기 제한 폐지… 기숙사 등 신증축 규제 완화도<br>교과부, 대학 자율화 방안 발표

사립대학의 캠퍼스 내 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4년인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기숙사 등 학교 건물의 캠퍼스 내 신ㆍ증축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립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해당 금액을 교비회계(등록금ㆍ기금)에 액수만큼 보전해야 했던 의무규정이 사라진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에 투입할 때 그만큼의 액수를 교비회계에 충당해야 가능했는데 이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립대는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폐지로 교육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인 부지를 활용해 임대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용도 변경한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등 정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받은 돈의 예산편성ㆍ집행기준을 간소화해 대학 자율권을 확대하기 했다. 대학들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사업의 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4년제 대학 97개교 2,411억원과 전문대학 85개교 2,340억원 규모다.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가 책무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책무성 강화는 양날개다. 그동안 대학의 정보공시ㆍ적립금 제한ㆍ세입출 관련 회계 투명성 확보 조치가 많이 이뤄진 만큼 이번 조치로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으로 묶여 있던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이 없어지고 캠퍼스 내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건폐율 제한 역시 완화된다.

학교건물 신ㆍ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원부지 해제가 있어야 가능했다. 당장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이 같은 조치의 수혜를 입게 됐다. 동국대는 캠퍼스 내에 23,499㎡의 공원부지가 있었으나 40여년간 공원기능 없이 운동장ㆍ수영장으로 활용해왔다. 남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동국대는 캠퍼스 내에서 유일하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ㆍ지침 개정 과제는 올해 내 추진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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