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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서 배변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다 소위‘발살바 효과’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줄 때 심장의 혈류가 감소해 급사하는 현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7일 공사현장에서 변을 보다 급사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 송씨는 공사현장의 소장실로 돌아와 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송씨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송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숨진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현장 사무실 내 화장실이고 사망 시점이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직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에 수반된 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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