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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기여할수 있게 검찰권 행사"

임채진 총장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난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생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총장은 “악성 유언비어로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 기업의 자금이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유용되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검찰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기업주의 비리는 엄단하되 기업주에 대한 수사가 기업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의 ‘저인망식’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총장은 정치인들의 비리 수사와 관련,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이라며 “특히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성역이 없이 엄정하게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법시위 및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질서가 흔들리면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며 “노사분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법과 폭력에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도 강조했다. 그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검찰의 조치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며 “그러나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이와 함께 “현제의 법제도 하에서는 날로 지능화되는 부패범죄나 신종범죄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플리바기닝, 사법정의 방해죄,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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