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銀 론스타매각 취소도 가능

감사원 "대주주 자격 하자" 확인…금감위에 조치 통보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감위 승인과정이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진 점 ▦부실규모를 과장해 왜곡 산출된 2003년 말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이뤄진 점 등을 론스타의 인수자격 하자 요인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주당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매각자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병철 재정ㆍ금융감사국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위가 취할 적절한 조치와 관련, “(매각 승인의) 직권 취소도 포함된다”며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직권 취소에 대한 실익 여부도 충분한 검토하도록 금감위의 재랑 처분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의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금융기관 인수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익 형량의 원칙과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상법’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데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외환은행장에게 시정 요구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