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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복지부 의료시범사업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인 임금등 규정 못정해<br>'심뇌혈관 등록관리' 전산망구축 제대로 안돼<br>'성분명 처방'은 의사들 "제2 의약분업" 반발

보건복지부가 국민복지 제고 차원에서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실시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좋은 의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에 대한 설정 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떠넘겨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전격 도입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의 경우 ▦건국대병원 ▦단국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병원 등 4개 병원이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복지기관에서 교육받은 간병인들을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 간병비의 30% 수준에서 서비스 받도록 하는 제도. 문제는 보호자 대신 환자를 돌봐야 할 ‘간병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임금이 정해지지 않아 실무 적용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간병인 업무 규정은 ▦식사보조 ▦목욕 ▦이동ㆍ운동시 단순보조 등 피상적인 데 그치고 있다. 자칫 간병인들의 의료 지식이 부족해 오히려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적지않다. 최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잡음이 적지않다. 만 3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지역 병ㆍ의원의 외래진료 예약일과 검사결과 안내 등을 제공, 현재 20%인 이들 환자의 지속 치료율을 2배 이상 높여 심근경색증과 뇌중풍을 줄이자는 사업이다. 그런데 막상 실시 지역인 대구 지역 의료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각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과 시범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결국 대구 지역 개원내과의사회가 사업불참을 선언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아 의사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대구시 병ㆍ의원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시범사업. 의사들로 하여금 ‘제2의 의약분업’이자 ‘의사 죽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의료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성분을 제시하면 환자와 약사가 구체적인 약품을 결정, 오리지널 약 대신 제네릭(복제) 약 사용을 늘리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문제가 적지않다. 의사협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으며 결국 약사의 건의에 의해 약품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사들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성분명 처방이 전격 실시되면 의사가 환자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알아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이미 연초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할 의지를 밝혀왔다며 최근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선의(善意)’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탈이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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