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지펀드 '운용 규제' 족쇄 풀렸다

투자대상 제한 없애고 운용주체 제한도 폐지


국내 헤지펀드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한국형 헤지펀드’는 대사에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는 31일 제 2차 회의를 통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다양한 운용기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사모펀드(가칭ㆍ현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두 가지 형태의 헤지펀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육성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다. 현재 국내에서 헤지펀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전문사모펀드는 전체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투자대상에 제한을 두다 보니 운용 수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다양한 곳에 자유롭게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구조조정기업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회피를 하다 보니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헤지펀드를 설정할 생각 조차 하지 못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국내 헤지펀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며 “국내 헤지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운용규제와 함께 헤지펀드를 만들고 가입하는 대상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지금까지 전문사모펀드의 가입자격은 기존 금융회사ㆍ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들의 투자도 허용하게 된다. 최근 자산관리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헤지펀드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자기자본규모ㆍ전문인력ㆍ운용자산규모를 고려해 일정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ㆍ증권회사 등도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해 전문적인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차입)비율과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펀드 재산의 400%로 확대시켜 헤지펀드 운용 범위의 폭을 넓혀줬다. PEF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투자제한을 완화시키고 환(換)헤지를 허용했다. 단, 기존에는 누구나 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운용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해 금융당국의 감독의 손길이 미칠 수 있게 했다. 이번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내 대형증권사의 사모펀드 담당자는 “국내 기관들은 주식을 이용해 롱(매수)ㆍ쇼트(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 운용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운용규제가 풀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국내 헤지펀드시장이 충분히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헤지펀드 활성화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사모펀드를 (형태별로 구분 짓지 말고) 하나로 통합시켜 자율성을 적극 부여해 자본이 더욱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