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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토지·주택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기장군·보령시·무안군·남제주군·이천시등<br>시군구 토지 31%·주택 21% 투기지역으로<br>일부선 "정부가 땅값 올려놓고 규제" 지적도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을 검토하면서 땅값이 오른 곳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땅값을 올려놓고 규제를 가하는’ 왜곡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19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준시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토지투기지역은 31.0%를, 주택투기지역은 21.4%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6월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798%를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각종 개발호재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는 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은 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는 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지정 ▦제주 남제주군은 관광단지ㆍ지구 개발 등이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재료로 지목됐다. 새로 지정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서울 구로구는 재건축 ▦경기 이천과 광주시는 인근 지역 개발과 경전철 추진 등에 따른 기대심리 ▦대구 중구는 재건축 등으로 각각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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