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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장맘에 50만원 세액공제' 공약 발표

■ 여야주자 잇단 대선공약 발표<br>남편에게 출산휴가 1개월 보장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에게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남편에게 출산 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여성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 대연동 소재 부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이 같은 정책구상을 소개했다.

우선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출산휴가를 마련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아빠에게도 출산휴가의 기회를 제공해 출산에 따른 남녀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 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평균소득의 120% 수준 가구까지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0~17세 자녀를 키우는 연소득 4,000만여원 이하의 모든 직장여성이 혜택 대상이다. 소득수준별로 공제액에 차등을 둘 예정이며 한 아이당 최대 공제액은 50만원이다. 박 전 위원장 측은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가정 내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성은 5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마저 비정규직은 대상도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출산휴가 등은) 업계 권고사항인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업계가) 계획서를 내도록 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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