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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공조달물품 10년 수의계약 폐지
입력2015-02-25 17:37:15
수정
2015.02.25 17:37:15
박홍용 기자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동일 물품으로 10년 이상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가드레일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해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을 상정,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우선구매정책의 지원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안주해 자생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조달청은 10월부터 물품구매 입찰시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등급'을 도입해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이 높은 기술등급을 획득할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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