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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증여시 과세(중기세무/회계상담)

◎특수관계 법인이 싼가격으로 인수때 개인경우와 달리 차익발생 인정안해/높은값 인수때는 「부당행위」 규정적용중소제조업체인 갑회사는 제품의 수익성하락과 이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던 중·기업으로부터 신제품의 합작생산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대기업이 개발해 놓은 신제품을 갑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판매하자는 것이었다. 그 신제품은 갑회사 제품보다 개량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갑회사는 수익성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대기업은 수송비문제를 해결하고 판로개척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제안은 갑회사에 자본참여형식으로 합작하자는 것이었다. 즉 갑회사가 일정비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갑회사의 주주가 전부 포기하고 이를 대기업이 인수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갑회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1만5천원정도이고 대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가액은 액면금액인 5천원이다. 여기서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증여세 또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그 신주를 다른 개인이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를 개인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특정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분여하지 않고 실권시켜도 포기하지 않은 기존주주가 지분율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사자간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증여세는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추가로 더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신주를 인수한 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듯 수증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신주인수권의 증여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무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거래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인 액면으로 인수하였다 하여도 그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신주를 포기한 법인과 인수한 법인이 관계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도 그러하다. 다만 결손법인의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갑회사의 경우에 대기업이 인수하는 액면가액이 갑회사의 1주당 실질가치보다 낮다 하여도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주를 인수하는 대기업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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