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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한선 높여 수급대상 늘리고 자녀 수별로 급여구조 차등 적용을"

KDI, 근로장려세제 개편 제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의 핵심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 요건 중 현재 1,700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높여 수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자녀 가구에 비해 높은 최대 급여액과 소득 상한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KDI는 22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EITC가 소득세 환급형태임을 감안하면 1,7000만원인 소득상한이 면세점(4인 가구 기준 1,900만원 추정) 미만이라는 사실은 수급 가구와 소득세 납부 가구가 완전히 분리됨을 의미하고 두 집단 간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KDI는 "나라 살림살이를 고려할 때 최대 급여액은 낮추더라도 소득 상한은 인상해 노동공급 증대효과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분포의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제도설계로 볼 수 없다"며 "자녀 수별로 차등화된 급여구조를 적용해 고용증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한 노동시장 참가 증가가 집중되는 점증구간의 급여 증가율(15%)이 노동 공급시간 감소가 나타나는 점감구간의 급여 감소율(24%)보다 낮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DI는 "이러한 급여구조는 노동공급 증대효과 제고 목표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이 점감구간 급여 감소율보다 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점증구간(0~800만원)과 평탄구간(800만~1천200만원), 점감구간(1,200만~1,700만)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급여산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요건만 되면 국가가 많이 지원해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EITC 수급가구와 소득세 납부가구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EITC가 소득세 환급형태이지만 소득세를 낸 사람만 반드시 소득세를 환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EITC 수급가구와 소득세 납부가구가 서로 겹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정부가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분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수혜 차원의 전통적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 소득별로 800만원 미만, 800만~1,200만원, 1,200만~1,700만원 등 3개 구간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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