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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술술 샌다] 수술·출산·자살시도까지 고스란히… 보험사는 더 큰 화약고

사고 빈발… 대규모 유출 땐 일파만파

당국 내달 정보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가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있을 때 업계에서는 "카드사보다 더 조심해야 할 곳이 있다"는 말들이 오갔다. 더 위험하다는 '그곳'은 바로 보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정보의 '질과 내용'이었다.

보험사는 '위험을 대비한다'는 산업의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집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질병명은 물론이고 장해부위·수술명·출산명수·사인명 등까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극단적 사례이겠지만 임질이나 매독 같은 성병의 발병 유무나 개인사에 따른 자살시도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불법정보가 야기하는 1차 피해가 금융사기라면 보험사 정보는 정신적 피해로 직결된다"며 "정신적 피해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전례도 없어 대규모 정보 유출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험사 정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에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사 역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무(無)동의 조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보사에서 4,696건, 손보사에서 3,568건의 무단조회를 적발했다. 일부 보험사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사업무 방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근 실시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에서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승인범위 이상의 보험정보를 갖고 있다 적발됐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각각 정부가 수집을 승인한 보험정보 25개 항목 이외에 188개, 27개 항목을 추가로 활용했다. 금감원은 이 중 생보협회 125개, 손보협회 10개 항목을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파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까지 보험사의 과잉 정보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허용범위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추가해 보험 유관기관의 마구잡이 식 개인정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처방전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정보습득의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놓고 수년간 각론이 오갔지만 각 유관기관의 이기주의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를 실제로 상대하는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까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효과가 전해질지도 의문이다. 현재 통용되는 업무 관행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도 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보험은 약 3,000만건에 육박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면 갱신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설계사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시가 철저하지 않다 보니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정보제공 동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회사는 물리적 한계 탓에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제출한 고객동의서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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