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미얀마 양자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해운항만분야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와 미얀마항만청은 항만 개발·관리·운영, 교류협력, 세미나,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미얀마 항만청은 현재 항만의 국가관리체제(교통부에서 관리 운영)를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공사체제’로 전환하는 항만공사법(New Port Authority Act)을 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부산항만공사와 미얀마 항만청은 조직적 특성, 관리·운영방안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기택 사장은 “이번 미얀마항만청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항만에 항만의 개발·관리·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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