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주개발' 창구 일원화 아쉽다
입력2001-10-22 00:00:00
수정
2001.10.22 00:00:00
과기·사자부서 따로 추진 '국력낭비'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가칭 '우주개발촉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까지 우주기술(ST) 분야 세계 10위권 집입을 목표로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우주개발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자부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산하에 우주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5년까지 무려 5조1,57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우주개발 체계가 사실상 양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주개발전문위원회가 ▲ 우주개발 기본계획 및 정책조정 ▲ ST 개발 ▲ 위성발사장 건설 및 운영 ▲ 우주개발 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우주분과위원회는 ▲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 ▲ 우주분야 국제협력 ▲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다 동일한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 체계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위성사업은 과기부와 정통부ㆍ국방부 등이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있으나 조정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필요한 우주개발 인력은 4,500명이나 현재 인력은 800명에 불과, 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ST분야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연방 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결정을 맡고 있으며 일본은 총리실 직속기구인 우주개발위원회(SAC)를 통해 우주개발 종합계획의 수립과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와 산자부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우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항공우주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고 우주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병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